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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445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8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의 범위

①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의 위탁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5. 11. 11>
1. 시설물 중 전기시설, 기계시설, 통신시설, 조경시설
2. 부설주차장 및 시설 유지관리
3. <삭제 2025. 11. 11>
② 제1항 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시설물 등

제3조

이용시간

① 행복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2:00
2. 토요일ㆍ공휴일: 09:00 ~ 18:0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

휴관

① 행복센터 기본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행정시설의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3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 이외의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실정에 맞게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신청

① 행복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1.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2. 행복센터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행복센터 시설사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허가조건

시장은 행복센터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행복센터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반환 청구

[본조삭제 2025. 11. 11]

제8조

위탁운영 공고

시장은 행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복센터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조례 제5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

수탁자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자에게 행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취소 통지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