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의 위탁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5. 11. 11>
1. 시설물 중 전기시설, 기계시설, 통신시설, 조경시설
2. 부설주차장 및 시설 유지관리
3. <삭제 2025. 11. 11>
② 제1항 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시설물 등
① 행복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2:00
2. 토요일ㆍ공휴일: 09:00 ~ 18:0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① 행복센터 기본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행정시설의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3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 이외의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실정에 맞게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행복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1.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2. 행복센터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행복센터 시설사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행복센터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행복센터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본조삭제 2025. 11. 11]
시장은 행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복센터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조례 제5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자에게 행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