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이하“군내버스”라한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순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순창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① 마을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택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로 승강장으로부터 마을회관까지 거리가300m이상 마을 <개정 2018.12.17., 2022.12.06.>
2. 1호 지역 외 지역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마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마을택시 운행지역을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마을택시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①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마을당 운행 횟수는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운행하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8., 2023.04.28.>
② 마을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마을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마을택시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는 제1항,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운행할 수 있다.
① 마을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마을택시 운행자는 빠른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가능한 이용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마을택시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제5조의 요금을 부담해야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을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 교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대표
2. 개인, 법인 택시 대표
3. 이장 협의회 대표
4. 군의원, 언론인, 사회단체 등
5. 그 밖에 교통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며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마을택시 운행지역 결정
2. 마을택시 보조금 지급ㆍ정산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마을택시 탑승요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위해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영수증을 2매 발행하여 1매는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마을택시 운행자는 이용자에게 요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을택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