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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44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경기도 파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0)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활동경비 <신설 2023.4.10>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3.4.10>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