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작물재배를 통한 정서함양 및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관계를 쌓으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작물재배를 통한 정서함양 및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관계를 쌓으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영도시농업농장”이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도시농업농장을 말한다.
3. “민영도시농업농장”이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시 소재 도시농업농장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ㆍ각종 유휴지ㆍ자투리땅, 공원ㆍ녹지, 학교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또는 그 단체, 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내인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영ㆍ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텃밭 등으로 선정 또는 지정할 수 있다. 단, 공영ㆍ민영도시농업농장 분양시 가구당 20㎡ 이하로 한다.
1. 각종유휴지 또는 자투리땅
2. 공원 또는 녹지
3. 그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합한 자격 및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가(自家) 퇴비 만들기, 자연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운영 사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 운영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표창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9.25)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도시농업농장이나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2. 민영도시농업농장의 운영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농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3. 기술도입 및 교육ㆍ홍보
4. 공영ㆍ민영도시농업농장의 선정 또는 지정과 운영
5. 과제 발굴 및 평가, 개선 및 대안 제시
6. 중장기계획 및 예산확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도시농업인
2. 농업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과 위원 및 관련 전문가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9.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