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활동”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3.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종목 동호회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5. 7. 18]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조문이동 2025. 7. 18] <개정 201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조문이동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