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파주시 취약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그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파주시 취약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그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도시가스 본관ㆍ공급관(인입배관 및 내간은 제외한다)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파주시 지역을 말한다.
4. "수요가분담금"이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공사비 분담금을 말한다.
5. "미공급지역"이란 취약지역 중 세대수 80퍼센트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일부 공급배관 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
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해당 주민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4.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해당 소유자의 승낙을 사전에 받은 지역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지역의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하 "공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공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도시가스공급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미공급지역의 원활한 도시가스공급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계획에 따라 해당 공사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동의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를 통과할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적정 여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결정 통지된 보조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감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자에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도록 하고, 추후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취약지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 4. 2.>
1.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도시가스 업무 담당 실ㆍ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
2. 보조금 지원금액의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도시가스공급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