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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규칙자치법규 2157433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05-05-03공포 2005-05-03공포번호 2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농특산물홍보관"(이하"홍보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조례 제12조1항 에 정한 참여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등 농업유통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참여희망 생산자 단체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의결 및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4조

참여신청

홍보관에 농특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단체는 별지서식에 의거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

선정심사기준

① 소관업무담당 부서장은 참여 생산자단체 선정심사 기준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항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참여단체를 선정 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

홍보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만료기간 30일전에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① 운영사업단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년도말 12월 1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단은 년도말 12월 1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규정

① "운영사업단"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운영규정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사업단 관리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운영사업단” 판매 농특산물의 품질을 점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품질 및 규격 미달농특산물의 판매중지 등
2. 품질보증스티커 부착
3. 소비자가 물품의 하자등의 이유로 반품 및 교환
4. 농특산물의 실명, 투명거래를 위하여 포장재 겉면에 농가실명 및 생산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