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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43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조례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와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기능은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9조

연구활동비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각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의원연구단체별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

공동연구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주제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제3조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는 정책연구를 위한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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