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파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파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2.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훈회관"이란 시 거주 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그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파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파주시 문화로 42에 둔다. <개정 2022.4.29>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및 발전 지원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
3. 편의시설 등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 업무ㆍ기간ㆍ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하며 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9.22)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제6조에 따라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0)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고, 목적 외로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ㆍ해제 또는 종료 등으로 위탁시설 등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전에 그 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하고 사전에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ㆍ지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위탁계약 및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고,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조 전문 개정 2022.4.29>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2.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그 결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탁시설ㆍ재산의 멸실 및 훼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탁시설 및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증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탁 받은 시설ㆍ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장이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4.29>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이 수탁자의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마다(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경과 후를 말한다) 수탁사업별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과 별도로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