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ㆍ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ㆍ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장학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7)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6. 4. 23>
1. 공고일 현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녀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6.9.23)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9.23)
④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9.23)
장학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연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9.23)
2.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신설 2016.9.23)
①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장학회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달한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고, 시 장학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4.17, 2020.7.10)
1. 삭제(2015.4.17)
2. 삭제(2015.4.17)
③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7)
시장은 장학회의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5.4.17.)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7.)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법인의 해산 등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장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ㆍ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7. 2016.9.23)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4.17]
① 시장은 장학회의 업무ㆍ회계 및 자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산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신설 2016.9.23)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26. 4. 23> [본조 신설 2020.7.10]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7, 제14조에서 조이동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