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보령시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보령시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지원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① 일자리지원센터는 보령시 관내에 둔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명칭은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전문 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지원
6. 일자리지원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사업 등
① 센터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상담창구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취업알선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영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일자리정책팀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4.11.11.>
2.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등 2명 이상을 둔다.
3.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사업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ㆍ계약조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ㆍ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호, 제2호와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및 인접 군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 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