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민ㆍ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13>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민ㆍ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13>
① 민ㆍ관협의체는(이하 "협의체"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한다.<항 개정 2011.4.13>
1. 학부모단체
2. 교직원단체
3. 시민사회단체
4. 문화예술체육단체
5. 그 밖에 단체의 활동 실적 등을 검토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단체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협의체 위원장은 교육감과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들 중에서 호선된 자가 한다.
④ 협의체 사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협의체 또는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생ㆍ청소년ㆍ학부모 등에 대한 청렴 교육
2. 학생ㆍ청소년ㆍ학부모 등에 대한 청렴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또는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3. 교육수요자의 윤리의식 연구ㆍ조사
4. 각급학교의 청렴도 제고 노력
5. 각급학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체별 또는 협의체 단위의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캠페인,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6. 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요인 개선ㆍ시정 건의
7. 각급학교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8.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 효과가 큰 사업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청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지원의 신청ㆍ결정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 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교육감은 참석한 단체 대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