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6>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6>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ㆍ면장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 7. 6>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신설 2017.12.29.>
5.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7.12.29.>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② 이장은 제 2 조 제 1 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 <개정 2017.12.2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7. 7. 6>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7. 7. 6>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기본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6. 12. 20, 1988. 2. 10. 2007. 7. 6>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10ㆍ2005. 5. 12. 2007. 7. 6>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장의 업무수행능력 계발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7. 6>
1. 국내ㆍ외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직무연찬회
2. 상해보험가입
3. 다른 시ㆍ군 이ㆍ통장과의 문화ㆍ체육ㆍ결연 등 교류활동
4. 그 밖에 이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경비 <개정 2017.12.29.>
④ 군수는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⑤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