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7.>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7.>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7.>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보행자의 출입과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다.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통상적인 통행 습관을 고려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8.02.27.> 사.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아. 매장면적측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등은 포함. 2)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휴게실, 현금지급기, 소비자 편익 시설 제외 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호의 영업장이 소매 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ㆍ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18.02.27.>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