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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조례자치법규 215741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플라즈마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철원군게스트하우스(이하 “게스트하우스”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라 함은 철원플라즈마산업 종사자의 편안한 휴식 및 정보교류의 공간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와 기업유치ㆍ보육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철원플라즈마산업 종사자”라 함은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을 위하여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방문 또는 상주하는 연구원 인력과 교육생, 관련 기업의 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 10. 12>

제4조

사용허가

① 제2조제2호의 자가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내 유휴공간에 대하여 제2조제2호 외의 자에게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참가자
2.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군을 방문한 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군수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징수한다. <개정 2009. 10. 1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을 위하여 군에서 초청하는 인사
2.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군수는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대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 양여 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 수행에 타당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게스트하우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이 활성화 되도록 시설물 이용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시설물 및 지원받은 경비는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관계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 및 운영상황 감사에 충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ㆍ운영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관리재산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