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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자치법규 215741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플라즈마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 업무와 사업

①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주요 업무와 사업을 수행한다.
1. 플라즈마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기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플라즈마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클러스터 구축
3. 플라즈마 관련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유치
4. 플라즈마 관련 연구소의 육성사업
5. 플라즈마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
6. 플라즈마 관련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의 구축 및 운영사업
7. 플라즈마 관련 연구개발 수탁 연구용역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9.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

재원 및 재산출연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도 및 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연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재산
4. 연구원의 시설 및 장비이용에 따른 사용료
5.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 및 기술이전료 또는 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 또는 업무 위탁 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연구원의 업무ㆍ회계ㆍ재산 및 경영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철원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