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25. 11. 12.>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25. 11. 12.>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8. 8. 13., 2018.11.13., 2025. 11. 12., 2026. 8. 28.>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대리인ㆍ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6. 8. 28.>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7., 2025. 11. 12., 2026. 8. 28.>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25. 11. 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