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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자치법규 215739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2-05-16공포 2012-05-16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2. 5. 16>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