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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38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53조에 따라 철원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시기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다만,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영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1. 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장소
2.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증언ㆍ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하는 민간인의 증인ㆍ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목적과 범위
3. 감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3조의2

전문가 의견수렴

①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전문가에게는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제4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다만, 의회구성일 이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는 그 사무와 관련된 사안이 의회구성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증인의 선서

① 증인선서의 방식은 영 제46조제18항에 따르되, 안내와 선서는 각각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① 의회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철원군의회 의원 및 철원군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2. 영 제4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3. 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②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③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13.>
④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제10조

과태료

철원군의회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별표 3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3. 13.>

제11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라 제척과 회피의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라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와「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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