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철원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과「철원군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의한 근무자를 포함한다.
① 일ㆍ숙직수당은 일ㆍ숙직 당 60,000원으로 지급 한다. 다만,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한 경우에만 30,000원을 지급 한다. <개정 2005. 12. 29., 2010. 8. 6., 2019.08.06.>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ㆍ숙직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