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규칙은 「철원군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① 모범공무원은 군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0. 7. 26>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철원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7., 2026. 5. 6.>
모범공무원은 「철원군 포상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6. 5. 6.>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7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 3.19., 2005. 1. 28., 2026. 5. 6.>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6. 5. 6.>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5. 1. 28>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철원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