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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737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21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정선군이 양성평등 지역으로 발전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안전한 삶을 통하여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양성이 조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정책이 운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군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간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시설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시설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군의 모든 행정은 제8조의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여성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 시행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 등

①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그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주무부서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할 경우 해마다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일상생활의 문제 및 요구수렴과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또는 일정기간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에는 관련 행정부서ㆍ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을 말한다), 시민단체, 여성단체 활동가 등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③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등

① 군수는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조성

군수는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별 내용을 평가하여 그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동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신부, 아동 등의 안전성
나. 양성평등을 위한 접근성
다. 양성평등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가구, 대가족, 독신자,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말한다)을 위한 거주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3조

여성ㆍ아동안전시스템 구축·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아동 안전지킴이집 지정ㆍ운영
3. 범죄 및 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제 운영

제14조

여성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②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 및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지역특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역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대규모 가로 정비,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설치 등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제안ㆍ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3.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등 보급
5. 국가 정책에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1.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전문직, 직장,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 소외계층 등 여성
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담당 주사로 하며, 그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설치 등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수집
3.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군수가 모범사례 발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② 모니터단은 30명 이내의 모니터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는 군수가 군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2. 그 밖에 일반군민

제24조

모니터의 임기 등

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모니터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사임을 원한 때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때
3. 품위를 손상시킨 때
③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위촉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운영

① 군수는 모니터단에서 제안한 사항을 성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② 모니터단은 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모니터단이 군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정기적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