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1.]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 중단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 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신한다. <개정 2021.10.1.>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삭제 <2021.10.1.>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지원센터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안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고유번호증
4. 학생 및 교직원 명단
5. 주요 교육기자재 현황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0.1.]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삭제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