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사용한 협의회는 고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