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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자치법규 215736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06-23공포 2025-06-23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3.>

제2조

복무선서

① 철원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25. 6. 23.>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6. 23.>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05.16, 2025. 6. 23.>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3.>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3.>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05.16>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23.>

제13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6. 23.>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별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2019.05.16>

제15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05.16>
② <삭제 2019.05.16>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6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동일질병 또는 부상자치료를 위한 수차례의 병가 및 근무 중, 치료 등의 경우에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 진단서의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휴가

<개정 2019.05.16>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5. 6. 23.>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 6. 23.>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3.>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5. 6. 23.>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⑦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투입되거나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⑧ 출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정관복원수술 : 3일
2. 난관복원수술 : 10일
3.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매회 5일
⑨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3.>

제18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