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 6. 1>
2. “접수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이를 접수ㆍ이송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 6. 1>
3.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 6. 1>
정보공개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로 한다. <개정 2012. 6. 1>
2. 접수부서 :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자치행정과로 읍ㆍ면ㆍ출장소의 경우 해당 읍ㆍ면 총무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2. 6. 1>
3. 처리부서 : 당해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출장소 업무담당부서로 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접수즉시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개정 2012. 6. 1>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접수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내용
3.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정보목록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와 관련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과 시설 안전점검 진단결과보고서
4.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의 예산집행 현황
5.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6.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7. 총 도급액 5억 이상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현황
8.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및 공사
9. 군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등
10. 각종 공청회 결과 보고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군 홈페이지, 군보,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게시ㆍ개재 또는 발간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정보공개범위 지정 및 게시는 처리부서의 장이 지정하며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하는 정보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심의 요청한 사항
2.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한 사항 <개정 2012. 6. 1>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과 민원허가실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2.03>
④ 위촉직 위원은 외부전문가 중 3인을 군수가 위촉하되, 1인 이상은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7., 2012. 6. 1>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주관부서 정보공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 6. 1>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결과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심의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6. 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심의결정통지서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경 시 <개정 2012. 6. 1>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본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2. 6. 1>
③ 수수료감면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 및「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액의 50%를 감액한다. <개정 2012. 6. 1>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① 군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서는 군에서 생산한 각종 행정정보 관련 자료를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게재함에 있어, 관련 자료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③ 공개방에 관련 자료의 게재는 처리과에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