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이 조례는 철원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6.30.>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식정보부서”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란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 등을 말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군수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철원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2025. 11. 12.>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철원군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철원군정보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② 군수는 실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2025. 11. 12.>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1. 12.>
1.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2.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정보담당이 된다. <개정 2017.06.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11. 12.>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정보화부서가 소속된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1. 12.>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마을”이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화마을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보화마을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마을에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등이 설치된 마을정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마을정보센터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1.3.>
①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2. 전자상거래 등 지역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4. 정보화마을 운영위원과 관리자의 교육
5. 정보화마을 관리자 채용에 필요한 비용
6.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우수 정보화마을에 선진지 견학, 사업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주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1.3.>
① 군수는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IT관련 경진대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IT관련 경진대회 등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입상한 자에 대해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