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철원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본조신설 2023. 2. 22.]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심의회의 위원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12. 27., 2023. 2. 22., 2025. 11. 12.>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1. 12.>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을 거친 후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되,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1. 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③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1.12.27.>
④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간 의견조정을 완료한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7., 2023. 2. 22.>
모든 조례ㆍ규칙안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1.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3.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원안 의결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개정 2023. 2. 22.>
① 의안은 군 본청의 실ㆍ과장, 군의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센터의 과장, 보건소의 과장 및 사업소의 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되,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3. 2. 22., 2025. 11. 12.>
②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안은 기획감사실장의 법제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3. 2. 22.>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ㆍ개정, 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조례ㆍ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간사에게 미리 통지하고, 관계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군수의 결재를 얻어 이송 <개정 2023. 2. 22.>
2.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 심의회의 공포의결을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 <개정 2023. 2. 22.>
3. 사전보고: 강원특별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후 공포(조례 공포안은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 규칙안은 공포 예정일로부터 15일 전) <개정 2023. 2. 22., 2023. 6. 7.>
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2. 22.>
② 간사는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 9. 18., 2019. 5. 16., 2023. 2. 22.>
③ 간사는 조례ㆍ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