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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자치법규 2157359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15-07-06공포 2015-07-06공포번호 504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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