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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358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15-07-06공포 2015-07-06공포번호 5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①「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ㆍ운영 한다.
1. 기본소양
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
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4. 관광객 응대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 이수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필기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 점수가 각각 최소 60점 이상이고,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
④ 실기평가(현장시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⑤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역사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선발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해설사증 발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역사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