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인”이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2. “직인”이란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3. “계인”이란 행정기관에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가 2부 이상 일 때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4. “특수 관인”이란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을 말한다.
① 공인의 종류는 청인, 직인으로 구분한다.
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철원군의회
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철원군의회의장
나. 철원군의회사무과장
② 특수 관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관
2. 재무관
3. 지출원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③ 계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철원군의회
④ 위원회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2.>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3. 자격심사특별위원회
4.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5. 감사조사특별위원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윤리특별위원회
8. 인사위원회
9. 보통징계위원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특수 관인, 계인, 위원회인(이하 “공인 등”이라 한다) 이외의 공인 등이 필요할 때에는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⑥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의 인영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 인”글자를 붙인다.
② 특수 관인에는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글자를 붙이며, 회계 명을 함께 각인 할 수 있다.
③ 계인에는 “계” 아래에 관서명을 각인한다.
④ 위원회인은 관서명과 특별위원회 직명 다음에 “인”글자를 붙인다.
⑤ 공인과 공인 등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과 공인 등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공인과 공인등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에서는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과 공인 등은 사용할 수 없다.
① 공인과 공인 등의 재등록 및 폐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과 공인 등을 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공인과 공인 등을 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3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의 절차와 방법은 영 제37조에 따른다.
④ 철원군 전자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과 공인 등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철원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 또는 공인 등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 또는 공인 등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 또는 폐기 공인 등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 공인 등의 공인(또는 공인 등)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공인 등을 등록, 재등록,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과 공인 등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 또는 공인 등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명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공인 관리자는 공인 또는 공인 등의 도난분실,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사무과장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