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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335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08-08공포 2023-08-08공포번호 2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및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완도군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8.)
1. “주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완도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5. 12.)
2. “노인 지원대상”이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0. 5. 12.)(개정 2023. 8. 8.)
3. “여객선사 등”이란 내항 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4.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이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군에 통지한 일반여객운임과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5. 12.)

제3조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① 여객선 운임 등을 지원받는 수혜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한 주민으로 한다.
② 운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0. 5. 12.)
③ 65세 이상 노인은 100퍼센트 지원한다.(개정 2019. 3. 8.)(개정 2023. 8. 8.)

제4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주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의2

부속도서에 관한 지원 특례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는 제외하며, 이하 “부속도서”라 한다)의 주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에 대하여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그 운임을 일천원으로 하는 요금제(이하 “천원요금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된 도서
2. 보조항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운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②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부속도서의 주민에게만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0. 5. 12.]

제5조

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개정 2019. 3. 8.)
① 지원운임은 완도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
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다만, 부족한 예산은 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지원금은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등의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 시 타 지역주민과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 부터 7일 이 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 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여객선사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8.)

제7조

업무 전산화 등

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여객선 승선 업무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고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에 대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운임 등 지원액을 환수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 등 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추가 징수의 경우: 1년
2. 2회 추가 징수의 경우: 3년
3. 3회 추가 징수의 경우: 5년(개정 2018. 12. 24)

제9조

업무협약 체결

군수는 운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0조

홍보와 주의 의무

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 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 등은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31.)(개정 2019. 3. 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