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73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 용역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정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을 분석ㆍ확인ㆍ평가하고 각종 용역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8. 2.>
5. “과제담당관”이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6.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제3조

용역의 사전심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8. 2.>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8. 2.>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9.)
4. 용역결과의 활용 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9.)
5. 용역의 예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6. 용역관련 의견수렴과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

(개정 2018. 10. 19.), <개정 2022. 8. 2.>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 다만, 종합기술용역 가운데 설계ㆍ감리ㆍ측량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2.>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실무심의 결과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실무심의 결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ㆍ감리ㆍ측량용역
2.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5. 매년 상시 반복하는 용역사업
6.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제6조

용역과제의 선정

과제담당관은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 8. 2.>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군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 군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18. 10. 19.), <개정 2022. 8. 2.>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개정 2022. 8. 2.>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 8. 2.>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 해야 한다. <개정 2022. 8. 2.>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2항제1호의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의원으로서 중도사퇴 등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22. 8.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8. 2.>
④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 심의서류 일체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발송해야 한다.(신설 2018. 10. 19.),<개정 2022. 8. 2.>

제13조

간사

<개정 2022. 8. 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 3. 3.)(개정 2026. 9. 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4조

심의요청 등

①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과제의 범위 및 내용, 예정금액 산출내역, 학술연구용역 계약방법 및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자체심사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감사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2. 8. 2.)(개정 2026. 9. 8.)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22. 8. 2.)

제15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부받은 경우에는 회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애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를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8. 2.>

제17조

용역실명제

(신설 2018. 10. 19.),<개정 2022. 8. 2.>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과장ㆍ소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2022. 10. 4.)(개정 2026. 9.8.)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2. 8. 2.>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연구진행상황의 보고 및 점검

<신설 2022. 8. 2.>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진행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용역결과의 공개

(신설 2018. 10. 19.),<개정 2022. 8. 2.>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즉시 해당 성과품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개해야 하며 해당 용역관련 과장ㆍ소장, 팀장, 담당주무관의 실명을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22. 8. 2.)(개정 2022. 10. 4.)(개정 2026. 9.8.)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일부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2. 8. 2.)

제20조

연구결과의 평가

<신설 2022. 8. 2.>
① 과제담당관은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매우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용역 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 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8. 2.>

제22조

회의록 등

<개정 2022. 8. 2.>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8. 2.>
② 군수는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8. 2.>

제23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과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