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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32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란 농촌과 관련되거나 오랜 역사를 거치며 형성된 생활문화양식, 행동양식, 생활공예품 중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ㆍ전통 생활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의 확대와 대중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교육운영
2.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전시 및 행사, 공모전
3.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육성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및 홍보
5. 그 밖에 농촌ㆍ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

제6조

교육훈련

시장은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8조

포상

시장은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육성 관련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