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원시를 무궁화 명품도시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원시를 무궁화 명품도시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궁화”란 우리나라의 국화(國花)로 아욱과의 내한성(耐寒性) 낙엽관목이고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아주 여러 가지이며,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한 꽃을 말한다.
2.“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이란 수원시를 무궁화 명품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약자로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사용자의 의견 및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2.04.27>
수원시는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개정 2022.04.27)
1.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는 원칙
2.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
3.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1.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명품도시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 <신설 2022.04.27>
4.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04.27)(개정 2022.04.27)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식재 및 관리, 보급 <신설 2022.04.27>
2. 무궁화 특화거리ㆍ공원조성 및 수목원ㆍ박물관 건립 (개정 2022.04.27)
3. 무궁화 관련 축제, 공모전, 콘테스트 등 문화행사 <신설 2022.04.27>
4. 무궁화 관련 교육, 연구, 개발사업 <신설 2022.04.27>
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 상품생산, 가공 등 공익사업 <신설 2022.04.27>
6. 무궁화 관련 SNS 운영 및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 <신설 2022.04.27>
7.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04.27)(개정 2022.04.27)
(조 제목 개정 2022.04.27) 시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무궁화 관련 연구ㆍ개발사업
2.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사업
3.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공사업
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04.27)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수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무궁화 선양ㆍ홍보ㆍ보급사업 등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2.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 우수자 <본조 신설 2022.04.27>
시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홍보를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기념품, 디자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04.27>
시장은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관련 주요 시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09.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관련 업무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04.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2.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 시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4.2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04.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의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4.27)
(조 제목 개정 2022.04.27)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2.04.27)
3.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04.27)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2.04.27>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2.04.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