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4.>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4.>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은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 및 공사ㆍ공단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의 위험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홀로 거주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미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14.>]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구미시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14.>]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14.>]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14.>]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14.>]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14.>]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2.14.>]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