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이 조례는 경제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2021. 12. 30.>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0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종교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5. “경로당 현물제공”이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쌀 등 식재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운영자”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노인 급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7.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6., 2020. 3. 2.>
1. 경로식당 및 장애인복지시설 내 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2.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3.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급식장소는 경로식당 및 장애인복지시설 내 식당 일일평균 노인 이용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 2020. 3. 2.>
①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 포함)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다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6.>
③ 시(만안ㆍ동안)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 급식비 징수는「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2025. 10. 13.>
④ 장애인복지시설 내 식당의 노인 급식비 징수는 제3항에 준하여 각 장애인복지시설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2.>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ㆍ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사회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인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양시 노인급식지원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1.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