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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30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5-07-01공포 2015-06-24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안양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양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지정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총과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신청 등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에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