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