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현대화 및 특별교실 설치 사업
2.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시설 등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3. 학교별 특성화를 위한 체육, 문화 등의 육성 사업
4.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
5.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국비ㆍ도비 재정지원사업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사업 중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사업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1. 고양시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2. 안전 취약 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
3.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하여 개방한 사업
4.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 사업
5. 누적 지원액이 적은 학교의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방 대상 시설물을 건립하고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사업 완료 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려는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청과 사업명,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을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청을 거친 신청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시장에게 정산보고서, 세부추진실적,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별 제출서류의 종류, 서식 및 제출 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