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써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지역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써 전주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시장은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사랑 정신의 고취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시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전주시민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9.]
시장은 지역전통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