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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30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6-01-01공포 2015-07-03공포번호 3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주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거나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시, 지원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 순서에 따른다.

제4조

지원기준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

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