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①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한 사람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에 주요 부실내용 등을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① 발주부서는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발주부서는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람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17. 11. 9. 조 2366>
2. 회계ㆍ감사ㆍ건설관련업무 부서장
3. 그 밖에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과 도로담당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9. 1. 1. 조245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시공 여부 판정
2. 부실등급 결정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2024. 8. 8. 조2897>
발주부서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에 대하여 조사내용 및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해당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발주부서에서 각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건당 최고 20만원 이하로 하고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를 5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혹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부분하도급자 제외)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군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