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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7297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2-07-06공포 2012-07-06공포번호 8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고,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을 말한다.
4. "입안주무부서장"이란 소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에 대하여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평가담당부서장"이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근거로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부패영향평가 대상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와 평가를 요청하는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제4조

평가 요청

① 입안주무부서장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 하여 관계 기관ㆍ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 또는 입법예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입안주무부서장이 행정규칙의 평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규칙 제ㆍ개정안 입안 작성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접수 및 요구

① 평가담당부서장은 접수된 문서를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한다.
② 평가담당부서장은 접수된 평가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안주무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입안주무부서장은 보완 요구일부터 7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절차

① 평가담당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요청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입안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입안주무부서장이 기한 내에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안주무부서장에게 처리예정 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기준

평가담당부서장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과 [별표 2]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 위임ㆍ위탁기준이 명확하고,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다. 보조금, 출연금 등 재정적 지원기준이 명확하고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다.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는 기준, 절차, 통제수단의 마련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8조

평가결과 조치

① 평가담당부서장은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안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안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장으로 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입안주무부서장은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을 고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재평가

① 입안주무부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의견 통보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입안주무부서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입안주무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도 개선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입안주무부서장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개선의견을 반영한 자치법규를 "고양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에 상정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실무부서장과 평가담당부서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무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실무부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무부서장으로부터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평가담당부서장은 제5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담당부서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확인될 경우 실무부서 및 입안주무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유공자 포상

평가담당부서장은 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