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의 창업지원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창업센터의 창업지원실 입주자 선정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야 한다.
창업지원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① 창업지원실 입주자는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보증금과 관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소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입주기일에 따라 날짜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관리보증금은 입주업체가 퇴소 시 환불하되, 관리비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고 환불한다.
<삭제 2016.04.01.>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보자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절차ㆍ규정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여성종합네트워크 운영 등 센터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