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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296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6-04-01공포 2016-04-01공포번호 9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창업지원실 입주신청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의 창업지원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자 선정 및 입주

① 창업센터의 창업지원실 입주자 선정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자 선정 취소

창업지원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6조

관리보증금 및 관리비 납부 등

① 창업지원실 입주자는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보증금과 관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소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입주기일에 따라 날짜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관리보증금은 입주업체가 퇴소 시 환불하되, 관리비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고 환불한다.

제7조

<삭제 2016.04.01.>

제8조

정보자료실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보자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절차ㆍ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여성종합네트워크 운영 등 센터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