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속초시가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속초시가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9.27.>
3. “헌혈장려”란 헌혈현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속초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청 등 공공장소 2. 시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속초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