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 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자활기업과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4.18.>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으로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관련 중앙부처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1. 조직의 주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개정 2025.4.18.>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개정 2025.4.18.>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는 데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8.]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9., 2025.4.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재정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 2023.5.23., 2025.4.18.>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4.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18.>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5.4.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ㆍ육성해야 한다. <개정 2025.4.18.>
[제목개정 2025.4.18.]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설립 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용도 외에 지원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회적경제 조직을 향후 재정지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9.>,<후단 신설 2025.4.18.>
[제목개정 2025.4.18.]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 제품” 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시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 관리 <신설 2025.4.18.>
2.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 관리 <신설 2025.4.18.>
② 시장은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고, 사회적경제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간을 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8.]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심사 및 감독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8.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7.>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삭제<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