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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289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4-04-26공포 2024-04-26공포번호 11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체위원회 구성

①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분과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분야별로 각각 공개 추첨하여 정한다.
④ 전체위원회의 간사는 주민참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조정한다.
1. 각 분과위원회 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3.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설명회 등 (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 청구권의 성립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의 전체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조정ㆍ심의할 수 있다.
1. 시민제안에 관한 사항
2. 각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3.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5. 분과위원회에서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출한 조사ㆍ연구 승인에 관한사항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체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2. 제7조제1항의 각 호별 분과위원회 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전체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 간사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지원관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수석부위원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기능

①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자문ㆍ수행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배부된 안건
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및 제19조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
3.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간운영, 활동보고서,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대한 회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실행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주관부서 검토의견서를 분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문화분과: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분야에 관한 사항
2. 경제도시분과: 일자리재정국,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소관 분야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는 주민참여지원관으로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 업무에 해당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직무의 대행

① 운영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지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ㆍ해촉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소집한다.
1. 운영회의
가. 운영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다. 그 밖에 전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분과회의
가. 분과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다. 그 밖에 전체위원회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③ 운영회의, 분과회의는 조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12조

회의결과 공개

시장은 운영회의, 분과회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안건의 제출

① 시장과 분과위원장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책제안 등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최소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안건의 처리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과 분과위원장, 주민(이하 “제안자”라 한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안건을 해당 분과위원회에 배부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안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분과의원회의 의안 심의결과에 대해 전체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5조

조사ㆍ연구

①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기간,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ㆍ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조사ㆍ연구 계획서를 시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 등

① 분과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전체위원회는 조사ㆍ연구 결과가 시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토론회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의 현안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 등을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토론회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인 대표는 한 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인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책토론 청구는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 동의인원 또는 추천인원은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청구인 대표는 최초로 제안한 사람 또는 동의한 사람이거나 추천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토론회 등의 접수

① 운영위원회는 토론회 등 청구서를 연중 수시 접수한다.
② 토론회 등의 개최 청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토론회 등의 청구가 반려된 후 1년 이내에 재청구한 경우
2.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 등을 실시했던 경우

제19조

토론회 등의 개최

① 해당 분과위원회는 토론회 등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청구내용의 성격 등으로 해당 분과위원회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분과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가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의 장소, 참석범위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제20조

토론회 등의 결과 통지

① 분과위원회는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운영위원회ㆍ전체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토론회 등 결과에 따라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