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이 규칙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1. 고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개정 2024. 3. 29.>
2. 삭제 <2024. 3. 29.>
3. 고양시에 기점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개정 2024. 3. 2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할납부 도래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