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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28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07-02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 가정”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7.2.>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3조

지급대상 및 시기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

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월 7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효도수당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효 가정의 지정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일정한 표식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지급중지를 신청한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5.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4.7.2.]

제7조

의견청취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